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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보상] 취급제한품목에 대한 약관변경 공지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4-03-11 21:18
내용 (2014-03-11 21:18)

안녕하십니까?

초오유가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취급제한 품목에 대한 보상문제가 국내운송업체의 약관으로 의해 부득이 변경하게 되어 공지드립니다.

공지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핵심내용 : 취급제한품목의 보험적용 배제 및 파손시 보상 불가에 대한 안내 및 초오유 면책 고지

해당품목 : 국내택배사(우체국택배)가 운송약관에 명시한 보상제외 품목 전체

 

1. 운송보험 : 변경전 - 분실 및 파손사고 발생시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

                  변경후 - 분실에 대해서만 보상, 보상한도 50만원 까지로 변경

2. 보상조건 : 변경전 - 운송보험 및 포장보완 동시 신청

                  변경후 - 운송보험 만 가입해도 가능 (포장상태가 부실하여 제품일부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 포장보완 필수)

3. 보상제외품목 및 보상제외 조건 : 국내택배사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4. 취급제한품목의 배송접수 

    취급제한품목의 배송접수는 자유로우나, 파손, 훼손, 오염, 변질 등 사고발생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취급제한품목의 배송신청시 회원은 초오유의 파손시 면책조항에 동의 하신 것으로인정되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5. 약관변경 및 보상관련 서비스내용의 변경 사유

   배송대행은 현지배송/항공운송/통관/국내배송으로 나누어 배송하게 됩니다.

   센터에서 꼼꼼하게 포장을 하여도 통관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기도하고, 국내배송 과정에서 파손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항공사 및 국내 모든 택배사가 취급제한품목을 규정하고,  해당품목의 파손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국내택배사를 이용하여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초오유는 부득이 국내배송사 운송약관을 적용합니다

   회원님들의 양해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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