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안내

관/부가세란?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게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3.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4.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과세운임표
화물중량
(단위 LBS)
선편일반
소포요금
20만원이하(상품가)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20만원초과(상품가)
00.05 ~ 02.20
13000
27000
02.25 ~ 04.40 13000 41500
04.45 ~ 06.60 17300 51000
06.65 ~ 08.80 17300 57000
08.85 ~ 11.00 21700 63000
11.05 ~ 13.20 21700 69000
13.25 ~ 15.40 26000 75000
15.45 ~ 17.60 26000 81000
17.65 ~ 19.80 30400 87000
19.85 ~ 22.00 30400 93000
22.05 ~ 24.25 34700 99000
24.30 ~ 26.45 34700 105000
26.50 ~ 28.65 39100 111000
28.70 ~ 30.85 39100 117000
30.95 ~ 33.05 43400 123000
화물중량
(단위 LBS)
선편일반
소포요금
20만원이하(상품가)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20만원초과(상품가)
33.10 ~ 35.25
43400
129000
35.30 ~ 37.45 47800 135000
37.50 ~ 39.65 47800 141000
39.70 ~ 41.85 52100 147000
41.90 ~ 44.05 52100 153000
44.10 ~ 46.25 65100 159000
46.30 ~ 48.50 65100 165000
48.55 ~ 50.70 69400 171000
50.75 ~ 52.90 69400 177000
52.95 ~ 55.10 73800 183000
55.15 ~ 57.30 73800 189000
57.35 ~ 59.50 78100 195000
59.55 ~ 61.70 78100 201000
61.75 ~ 63.90 82500 207000
63.95 ~ 66.10 82500 2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