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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중요] 검수안함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7-12-31 04:05
내용 (2017-12-31 04:05)

안녕하십니까?

신청서 작성시 부가서비스 기본 항목 중 검수서비스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검수안함이란,
해당 신청서의 화물에 대해서 센터에서 어떠한 확인과정도 진행하지 않고 출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수 안함을 선택하신 경우, 

1. 트랙킹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한 트랙킹이 실제 트랙킹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고 확인이 안됩니다.
2. 폴리백포장, 재포장을 요청하면 기본검수로 자동 전환하게 됩니다. 
3. 신청서 기재내용과 실제 통관되는 화물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  통관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4. 제품 일부 누락, 수량 불일치, 제품 상이, 옵션 상이, 내품 파손 등 모든 사고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5. 하나의 트랙킹으로 입고된 상품을 나눔 포장하거나 분할 출고 할 수 없습니다.
    
센터는 위험물 확인 등을 위해 검수안함 신청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센터에서 선적 등에 필요한 사항만 확인 할 뿐 통상적인 검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검수안함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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