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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유럽 FTA 협정적용 및 서류 관련 안내

작성자 Manager 날짜 2015-03-11 10:54
내용 (2015-03-11 10:54)

안녕하세요?

한-EU 무역협정에 의해 원산지가 유럽내 국가인 제품은 관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인보이스를 셀러에게 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협정서류(원산지증명서)를 센터나 초오유에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ㅠㅠ

원산지를 증명하는 인보이스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발행해야 합니다

 

초오유 구매대행을 이용하면서, FTA적용을 신청하시면 협정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 해외셀러가 인보이스 발급을 거부하거나, 협정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직접 구매하신 후 배송대행을 이용하시면서,

FTA 협정 문구 등, 세관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모두 협정적용을 통한 관세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한 인보이스 형식 및 요건 :

인보이스의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하는 협정문구는 반드시 법규에 정해진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 국가명이 정확해야 합니다. (ex : FRENCH - 적용거부, FRANCE - 적용)
  • 수령인(화주)과 인보이스의 받는사람 이름이 동일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 판매자 정보(셀러 회사명, 주소 등)가 인보이스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보이스에 판매자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상품정보 - 상품명, 수량, 구매가격, 부가세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협정적용 문구는 반드시 영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래 샘플은 원산지가 독일인 침매 메트리스를 수입할 때 제출한 인보이스 입니다.

간혹 셀러들이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몰라서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샘플을 이용하셔서 동일하게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명은 없는 상태고, made in Germany로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가 프랑스라면 당연히 made in France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받는 사람도 당연히 CHOOYU가 아니라 회원님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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