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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난감, 전자담배, 식품 선적일정 및 창고료 관련 안내

작성자 Manager 날짜 2015-03-02 10:01
내용 (2015-03-02 10:01)

안녕하세요

1. 중국건 신청서 중 장난감, 전자담배, 식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세관에서 검사일정에 따라 화요일 과 목요일만 선적됩니다.

해당 상품 배송하시는 분들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해상운송으로 통관을 위해 반입된 물품중

반입일로 부터 10일 이상 경과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관세무역 개발원에서 창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10일에는 휴일도 포함되며 세관 검사지연으로 인한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2015년1월30일부터 가품제품의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세관의 상표권위반 물품에대한 검사가 강화되고있습니다.

이에 상표권 위반 물품이 타 물품과 함께 섞여 반입되는 경우에도 전수검사 및 분할 통관으로

수입통관이 많이 지체될것으로 예상(최소 일주일  이상)됩니다.

특히 분할 통관의 경우 세관에서의 검사업무 처리로 인하여 분할통관 승인 업무처리가 많이 지연될것으로 보이니

발송국으로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은 반입되지 않도록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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