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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취득 및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4-08-04 22:34
내용 (2014-08-04 22:34)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관련하여  세관으로 부터 내려온 공문입니다.

2014년 8월 7일 부터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용 수입신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2014년 12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세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전달 받았습니다.


< 개인통관부호 활성화를 위한 세관 지침 >


+> 2014년 12월 01일부터 ~ 일반신고건으로 개인통관부호 미사용시 통관이 지연 됩니다.

+> 2015년 01월 01일부터 ~ 일괄신고 배제 진행/ 통관지연 및 개별신고에 따른 통관비용 발생

+> 2015년 02월 01일부터 ~ 서류 미제출시 통관불가/ 서류제출 및 개별신고에 따른 통관지연/ 통관비용 발생

+> 2015년 03월 01일부터 ~ 주민번호 사용 전면금지/ 서류제출 및 개별신고에 따른 통관지연/ 통관비용 발생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지연되거나, 통관비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님께 있습니다.

주민번호 사용으로 인한 통관비용 발생시 회원님께서는 국제운송비와 관계없이 추가 결제하셔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됩니다.

빠른시간 안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신 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 방법은 초오유 카페를 방문하셔서 안내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초오유카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안내 http://cafe.naver.com/chooyutalk/162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p.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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