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14-08-02 19:41)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께서 결제하신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투명한 납세신고를 위한 감독 관청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운송료에 포함되어 있던 대행수수료를 항공운임과 구분하여 청구합니다.
예) CA 센터 / 1LB 를 일반회원의 경우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전 : 항공운임 + 배송대행수수료 + 기타비용 = 12,300 원 (항목별 구분없이 일괄 결제)
변경후 : 항공운임 6,800원 + 대행수수료 5,500 = 12,300 원 (항목별 구분하여 구분 결제)
1. 각 회원등급별 요율할인은 변동없이 적용됩니다.
2. 이번 배송요금 변경으로 인해 회원님께서 추가부담 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3. 고중량 운임 구간에 운송료를 종전과 비교 30% 이상 획기적으로 내렸습니다.
4. 변경된 요율체계는 2014년 8월2일 등록하신 신청서 결제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등록하신 신청서는 시스템에서 이전 데이터로 자동 정산하여 청구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과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운송요율표에는 배송대행수수료가 제외된 순순운임만 표기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