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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목록통관 적용품목 확대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06-18 11:26
내용 (2014-06-18 11:26)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6월16일부터 목록통관적용품목을 전면확대한다고합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200이하는 수입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미국 + 자가사용 + $200 이하 = 관부가세 X

* 사업자 통관 등 판매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약품/식품/화장품/기타 세관장검사대상품목 등은 제외입니다

* 전산수정 등의 이유로 6월30일까지는 적용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자세한 세관 공문 내용은 초오유카페http://cafe.naver.com/chooyutalk 에 설명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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