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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지재권 화물 통관 및 구매대행 관련 공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5-01-19 15:46
내용 (2015-01-19 15:46)

안녕하세요

2015년 1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재권 화물 취급관련 세관 공문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강력제제로 일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직구로 반입되는 모든 브랜드화물(국내에 상표권이 등록된 화물)에 대하여 정품여부를 확인하고,

판별이 불가능하거나 정품이 아니라고 판별될 경우 압수 또는 폐기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용에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기존에는 통관시 지재권 관련 화물과 일반 화물이 섞여있는경우 

  분할 통관으로 지재권 적용 상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들은 통관을 허용 하였으나

  2015년 1월 30일 부터는

 지재권 침해상품과 함께 통관할 경우,
 지재권 침해상품이 아니더라도  분할 통관을 금지하고 모두 폐기 한다고 합니다

  

2. 그동안 회원님들께 지재권 상품에 대한 주의사항 개별 공지를 드렸으나,

    초오유에 지재권 침해상품인지를 판단할 정확한 근거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회원님들께 개별 상품에 대해 주의 공지를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향후 개별 공지를 드리지 않습니다.

    직구하시는 상품이 지재권 침해상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회원님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3. 구매대행 상품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판단 책임은 회원님께 있습니다.

    +> 초오유는 지재권 침해상품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구매대행은 상품의 구입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상품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을 의뢰한 상품이 통관과정에서 지재권 침해상품으로 분류 될 경우 
   
   그에 대한 제반 불이익 및 손실에 대해 초오유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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