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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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율 및 면세한도 계산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3-10-12 15:14
내용 (2013-10-12 15:14)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이 수입하시는 상품은 일정가격 이상이 되면 통관시 관세와 부가세등
법령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과세 기준을 산출하려면 해외상품가 및 비용에 환율을 곱해야 합니다
환율은 주가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관세청에서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상품가격을 산출하고
그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환율을 관세환율이라고 합니다

관세환율은 매주 일요일 그 주간에 적용할 환율이 결정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면세한도 산출은 이 관세환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세환율은 회원님들의 운송비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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