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오유는 관세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ADDRESS1 | 55 Triangle Blvd Unit B 복사 |
---|---|
ADDRESS2 | GON-2592, [내사서함] 복사 |
CITY | Carlstadt 복사 |
STATE | New Jersey (NJ) 복사 |
ZIP CODE | 07072 (또는 07072-2702) 복사 |
Tel | 201 535 8100 복사 |
ADDRESS1 | 330 Robinson Lane 복사 |
---|---|
ADDRESS2 | GON-2592, [내사서함] 복사 |
CITY | Wilmington 복사 |
STATE | Delaware 복사 |
ZIP CODE | 19805 (또는 19805-4690) 복사 |
Tel | 201 535 8100 복사 |
제목 | [중요] 관세청 개인정보 검증 강화 방침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4-09-14 13:51 |
내용 (2024-09-14 13:51)안녕하십니까?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검증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PCC 검증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유부호 + 성함 or 연락처 4자리 → 고유부호 + 성함 +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이름, 연락처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름과 연락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시 기재하신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 불일치시 불이익 1. 목록통관 불가 ->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통관하게 됩니다. 2. 과세한도 및 기타 목록통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일반통관수수료 외 페널티 차지가 부과 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