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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관세청 개인정보 검증 강화 방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9-14 13:51
내용 (2024-09-14 13:51)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검증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PCC 검증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유부호 + 성함 or 연락처 4자리 → 고유부호 + 성함 +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이름, 연락처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름과 연락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시 기재하신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 불일치시 불이익

1. 목록통관 불가 ->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통관하게 됩니다.

2. 과세한도 및 기타 목록통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일반통관수수료 외 페널티 차지가 부과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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