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통관] 품명오류 관련 과태료처분 인천세관 공지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4-03-12 01:24
내용 (2014-03-12 01:24)

세관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수입신고 시 단순기재 및 오류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 신청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대표적 오류

가. 품명란에 한글입력, 숫자만으로 입력하는 경우와 한 글자만 입력하는 경우

1) 브랜드및 제품명등 작성하는 모든 입력란에 한글 입력은 절대로 안됩니다. 영문으로만 입력

폴로(x) polo(o) 

2) 제품명에 제품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142-2A" 처럼 모델명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제품이 신발, 의류? 인지 확인 불가합니다.

3) "A"또는 ","처럼 의미를 알 수 없는 제품명기재의 경우


나. BRAND명(제품명, 모델명)만 입력하는 경우

1) 제품명을 ‘polo’ 에서 구입해서 ‘polo’라고만 입력하는 경우 ->‘Polo Banner-Striped Cotton Shortall for baby’  처럼 자세한 제품명 기재요망

2) 뉴발란스 쇼핑몰의 제품처럼 NB586’모델명만 기재하는 경우 -> ‘Men's Running Shoes NB586’


다. 품명, 모델, 규격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1) "PoloBanner-StripedCottonShortall" -> ‘Polo Banner-Striped Cotton Shortall’ 

2) 제품명 중간에 띄어쓰기 대신 ‘.’, ‘-‘, ‘~’ 등을 사용하는 경우


라. 광의적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모호한 품명을 입력하는 경우 

1) 비타민 구매 시 ‘Vitamin’, ‘food’, ‘drug’ 처럼 자세하지 않은 제품명을 입력하는 경우

2) 브랜드 "Nature's Way " 제품명 "Sambucus Original Syrup" -> 세관원이 제품명을 보고 무슨 제품인지 확인 가능하게 자세한 제품명 기재요망


바. 약어만을 기재한 경우

1) ‘Orange Juice’-> OJ(x) 등

오류 판단의 근거는 SPELL이 정확한지, 단어간의 띄어쓰기는 잘 되어 있는지, 품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는지 등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최소 2개 이상의 영문단어로 제품명을 표기해 주세요.

‘Cable’(x) -> ‘Belkin Hi-Speed USB 2.0 Cable’(o)

판매자 또는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개인통관하는 경우 조사 및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및 개인사용품 세금면제(국제운송료 포함 15만원 미만)의 경우는 자가사용 목적일 경우에 해당)
(공동구매는 자가소비 대상이 아닙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