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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73 수령 할 때 주의 사항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1-21 12:25
내용 (2022-01-21 12:25)

슈퍼73 수령 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약관 및 이용안내 등에 설명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슈퍼73 구매 회원님들의 주의를 환기 시키는 의미로 공지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2021년 12월 입고 예정이던 주문들이 회원님 중 한 분이 공홈으로 직접 전화를 하는 실수로 인해서

공홈측에 의해 배송 완료 단계에서 전량 강제 회수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주문의 배송이 예정보다 평균 1개월 정도 지연 되고 있습니다.

12월 수령 예정이었던 회원님들과

현재 대기 중이신 회원님들께 거듭 사과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재 발주한 주문들이 1월 부터 순차 입고 되고 있습니다.

21년 초오유에서 배송한 슈퍼73 중에 파손 관련 클레임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0.1%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지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슈퍼73은 첨부 사진과 같이 팔레트로 패킹 되어 입고 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개봉하지 않고 공장 출고 상태에서 외포장 검수만 하고 출고 합니다.

대부분 운송사 약관은 외포장에 훼손 흔적이 없으면 안전하게 배송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령하실 당시의 외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된 부분이 발견되면 반드시 배송기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송기사의 확인이 없으면, 제품 수령 이후 발생한 파손으로 인정 되어
고객 과실로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 제품을 수령하는데 외포장에 훼손 흔적이 있다면?


- 배송기사에게 포장의 훼손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 착불영수증에 훼손사실에 대한 배송기사의 서명을 받고, 명함을 받아 놓습니다.
- 훼손이 심각한 경우, 기사 앞에서 박스를 개봉하여 내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제품을 받은 후에 파손 된 것을 알았을 경우 대응 방법


- 배송 된 포장 상태 - 전체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 박스의 훼손된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 제품을 개봉하기 전에 초오유로 해당 사진들을 제출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3. 제품을 개봉한 이후에는 클레임을 제기하셔도 보상이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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