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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안내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3-10-01 22:44
내용 (2013-10-01 22:44)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로
수입통관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발급절차는 관세청홈페이지로 가셔서
업무처리>수입통관>개인통관고유번호를 차례로 클릭하신 후
신청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즉시 사용가능합니다.

단,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고객께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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