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18-06-29 00:30)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관은 크게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으로 구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통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통관수수료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통관 화물에 대한 통관수수료를 회원님께 청구하지 않고, 초오유가 통관업체에 대납하였습니다.
2018.08.01부터 일반통관 화물에 대해서 통관수수료를 부과하게 됨을 공지드립니다.
1. 사업자통관수수료는 일반통관수수료로 변경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 드립니다.
- 아래 해당화물은 8/1부터 통관수수료가 부과 될 예정입니다.
2. 수입세금 납부건
3. 화장품, 건강식품, 식품류 등 목록배제 통관 건
4. 목록통관 대상이나 일반검사로 지정, 전환 되어 통관 되는 화물
유가 인상등을 이유로 2018년에만 항공사 운임 인상이 2차례나 있었고,
통관업체는 제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양해말씀드립니다.
보다 양질의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