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18-06-20 20:06)
1. 시행일자 : 2018.07.01부터
2. 시행내용 : 개인통관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기타사항 : 미 기재시 해당 정보 제출시까지 출고가 보류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출없이 통관이 가능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성실신고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목록통관 물품에 대해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018.07.01 부터 목록통관건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기에 공지하여 드립니다.
개인은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해야 하며,
회사는 사업자 통관고유 부호 또는 사업자 등록 부호 입력해야 합니다.
초오유 각 센터는
세관정책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미기재 신청서에 대해서는 항공기 선적을 보류하게 됩니다.
출고보류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도록 회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제도시행의 취지는 통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통관 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 할 경우,
사안별로 조사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