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17-12-31 13:04)
안녕하십니까?
한미FTA, 한.EU FTA 협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통관시 관세를 면제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FTA협정 적용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세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해외셀러가 인보이스에 협정문구를 기재하고, 직접 서명한 협정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셀러 대부분이 인보이스 발행을 거부하여 원산지 증명을 못하고 관세를 내는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이 FTA신청방법 및 관련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FTA적용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
1. 구매대행 : 구매 담당자가 FTA서류를 준비하여 관세사에게 FTA적용을 신청합니다.
2. 배송대행 : 신청서 작성시 [FTA수수료]에 체크하시고, 인보이스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셀러가 PDF 형식의 인보이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컨펌메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보이스(컨펌메일)에 협정문구와 서명이 없어도 됩니다.
- 제출은 반드시 이메일로 FW(전달)방식으로 주시고, 제목은 형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 : [신청서 123456 FTA협정 적용 신청]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3. 적용불가 : 세관 검사과정에서 FTA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경우, 신청은 거절되며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환불안내 : FTA적용 신청이 거절 된 경우, 결제하신 FTA수수료는 5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5. 주의사항 : FTA수수료는, 관세사를 통해 FTA적용 신청을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회원님들의 이익과, 불편해소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