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구매대행] 신용카드 결제건 사업자통관 불가안내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7-06-09 17:33
내용 (2017-06-09 17:33)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매대행 위탁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로 아래와 같이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하신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말씀드리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구매대행서비스 화물의 통관대행

  • 대상 : 일반통관, 과세 대상 수입화물 통관 건
  • 내용 : 신화 또는 초오유 지정 통관업체 명의로 통관합니다.
  • 기타 : 일부 화물의 경우, 국내 검수 후 재 발송하는 관계로 1- 2일 배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 식품류, 사업자통관 요청 건, 기타 통관대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2. 수령인을 화주로 하는 직접 통관신청

  • 구매대행 1차결제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구매대행 1차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신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수령인을 화주로 하는 직접통관을 원하시면 센터 출고 전에 1:1문의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오레곤 출항 일반통관 건은 세관정책에 따라 입항일을 1일로 하는 보세창고료가 의무 부과 됩니다.



3. 통관대행 후 지출증빙자료 

  • 납부한 세금 및 비용에 대한 계산서 및 영수증은 통관대행업체 명의로 회원님께 발행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신용카드 전표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대신하므로 별도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구매대행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실 경우, 부가세액을 별도로 정산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