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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201 535 8100 복사 |
제목 | [일본/긴급] 워싱턴조약으로 인한 통관불가 품목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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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17-02-01 16:30 |
내용 (2017-02-01 16:30)일본세관이 워싱턴조약 위반 수출금지품목 단속을 강화 함에 따라 워싱턴조약 위반 품목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유의 하셔서 피해가 없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수출통관 과정에서 워싱턴조약 위반으로 판명 될 경우 해당 제품은 선적이 안되고, 센터로 반송처리 됩니다. 2. 센터로 반송된 상품은 판매처로 반품하셔야 합니다. 3. 구매대행 상품의 경우도 반송비용은 회원님 부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대행 전에 선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행부탁드립니다. ------------------------------------------------------------------------------------------- 4. 워싱턴조약이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인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된 협약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어 멸종 위기 정도에 따른 야생 동·식물의 무역거래 규제 방침을 결정한다 2006년 현재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동·식물은 약 3만 3000종이며, 한국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규제하고 있는 동·식물은 1,000여 종이다.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모르고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포기가 요구된다. ------------------- 출처 : 두산백과 ----------------- 5. 구매하시는 각 상품에 규제대상 야생 동식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물론, 구체적인 성분 표시가 없거나, 성분 포함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관련 조약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배송대행 상품 구매시에 워싱턴조약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주의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6. 3만 3000종이나 되는 야생동식물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건강식품류, 화장품류, 목욕용 세재류, 양모 등 천연 의류제품은 일본에서는 구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7. 최근 초오유에서 통관이 불허된 제품 러쉬브랜드 화장품류 건강식품류 양모로 제작된 스웨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