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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선편운임 변경안내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5-07-09 18:45
내용 (2015-07-09 18:45)


통관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데 이용되는 선편운임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부로 선편운임이 소폭 인상되어 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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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지역 : 중국, 일본, 홍콩
    제 3지역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 선편운임이란?

   개인 통관화물에 대해서 중량 20kg 이하인 경우 세관에서 적용하는 운임 입니다.

   선편운임은 실중량으로만 계산하고, 부피무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특급탁송화물 운임이란?

   20kg 이하는 선편운임을 적용하고, 20kg 이상은 실비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운송비 산출이 어려울 때 관세청고시에 의해 특급탁송화물운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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