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오유는 관세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ADDRESS1 | 55 Triangle Blvd Unit B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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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2 | GON-2592, [내사서함] 복사 |
CITY | Carlstadt 복사 |
STATE | New Jersey (NJ) 복사 |
ZIP CODE | 07072 (또는 07072-2702) 복사 |
Tel | 201 535 8100 복사 |
ADDRESS1 | 330 Robinson Lane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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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2 | GON-2592, [내사서함] 복사 |
CITY | Wilmington 복사 |
STATE | Delaware 복사 |
ZIP CODE | 19805 (또는 19805-4690) 복사 |
Tel | 201 535 8100 복사 |
제목 | 통관 :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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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15-04-30 22:16 |
내용 (2015-04-30 22:16)2014년에도 한 차례 사전 안내가 있었던 품명기재오류에 대해서 인천 공항세관으로부터 추가 공지가 전달 되어 다시 안내 드립니다. 공지사항의 핵심내용은, 신청서 작성시 품명 및 상품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회원님께서 작성하시는 신청서 내용 그대로 초오유는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 기재 내용은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명은 과세, 위험물 분류 등을 위해 중요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서 작성시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1. 적하목록상 품명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경우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합니다. 1) 숫자, 알파벳 만 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는 경우 : 0, 1, 123 , A, B, ABC 등 2) 특수문자를 기재하는 경우 : !, @, $, %, &, ? 등 3) 의미 없는 광의어, 보통명사를 기재하는 경우 : Sample, Shoes, Goods, Parts etc 4) 브랜드를 기재하는 경우 : nike, adidas, gucci, chanel, prada 등
2. 과태료 부과지침 1) 2015년 2분기부터 광의어, 브랜드 오류도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2) 세관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 될 경우 해당 회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첨부서류 - 인천공항세관 공문 - 인천공항세관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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