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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 별도 부과에 대한 안내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5-03-03 09:46
내용 (2015-03-03 09:46)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수수료 별도 부과에 대해 문의 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셔서 안내 드립니다.


1. 신용카드 관련법에 의하면, 카드수수료는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해외직구와 같은 구매대행 거래에 대한 공정위 지침은

    각 단계별 실제 발생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당 금액만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회사이익(대행수수료)는 별도 항목으로 청구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금결제금액으로 운송비를 책정 할 경우,

카드사에 지급하는 카드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부당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결국, 카드수수료를 포함 한 가격으로 운송비를 책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현금결제하는 고객님에게는 카드수수료 만큼의 금액이 초과하여 청구되게 됩니다.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과 같은 결제청구 방식에 있어서는

현금과 카드를 구분해서 결제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결제방식입니다.

요점은,

판매이익과 영업비용을 상품값에 포함해서 결제하는 일반 결제 방식과

각 항목별로 정산을 하는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의 결제방식 특성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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